• 최종편집 2025-03-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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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후 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 등 60% 보조

김해시는 유기견의 인도적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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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기견 입양 활성화…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이에 따라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도 60%의 비율로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이며, 예를 들어 진료비 등으로 25만 원을 지출했다면 60%인 15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관련 서류(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교육 수료증,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에 접속해 ‘구조동물 - 입양대상 동물’ 페이지에서 유기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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