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