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경찰서 경사 전 화 영
메신저 피싱이란 메신저(Messenger)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방법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문자나 카톡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고 이를 설치하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게 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수법이다.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을 지칭하여 “엄마 나야 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를 맡겼어 휴대폰 보험가입해서 수리 가능한데 수리 맡기는 바람에 인증번호를 못받는데 엄마 번호로 받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한 뒤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다. 클릭하는 순간 ‘팀뷰어’어와 같은 원격제어앱이 설치된다. 덧붙여 계좌번호,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데 이후 △계좌 개설, △은행 대출 실행, △카드론, △휴대폰 개통 등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법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50대~60대로 내 자녀가 곤란하지 않게 휴대폰을 고치며 보험처리쯤 한다는데 그정도 부탁은 어느 부모라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메신저 피싱’을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이 평소와 다르게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위와 같은 멘트로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통화로 확인하여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통화가 안 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가 재촉하더라도 내 자녀, 가족이 맞는지 차분한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 이름이라든지 가족의 이름 확인,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 등 평소 가족사이에서 알만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 정말 가족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메신저, sns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비밀번호 노출 난이도를 높인다. 셋째, 보안프로그램은 최신버젼으로 바꾸고 주기적인 바이러스검사, 해외로그인 차단모드로 설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메신저피싱에 속았다면 경찰청 112를 통해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한다.
메신저 피싱은 피해자들의 좌절을 안겨주고 눈물을 머금게 하는 범죄이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보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메신저피싱의 예방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며, 예방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범죄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통해 신속한 검거 및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