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 전체메뉴보기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데스크 칼럼] 유창종 前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의 불법 구속 강력 비판…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불허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의 구속 연장 시도가 반복적으로 불허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수사 및 구속 영장 발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 및 구속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 전 지검장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및 구속까지 진행해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또한 불법 구금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지검장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것은 법적 규정을 왜곡한 행위"라며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구속 조치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행태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태는 향후 법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의 권한 남용 여부와 검찰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뉴스
    • 정치
    2025-01-26

오피니언 검색결과

  • [데스크 칼럼] 유창종 前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의 불법 구속 강력 비판…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불허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의 구속 연장 시도가 반복적으로 불허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수사 및 구속 영장 발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 및 구속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 전 지검장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및 구속까지 진행해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또한 불법 구금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지검장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것은 법적 규정을 왜곡한 행위"라며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구속 조치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행태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태는 향후 법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의 권한 남용 여부와 검찰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뉴스
    • 정치
    2025-01-26
비밀번호 :